"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 향한 계엄령"…'삭발 투쟁' 반발

한상우 기자 2022. 11.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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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면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는 지부별로 모여서 일제히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파업 대오 분열과 무력화를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합니다.]

[양승모/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직무대행 : 우린 거부합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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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면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도부는 삭발 투쟁에 나섰고, 취소 소송 같은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는 지부별로 모여서 일제히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파업 대오 분열과 무력화를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전국에 모두 2천500명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거부 방법으로 3가지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명령 대상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들이 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부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양승모/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직무대행 : 우린 거부합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합니다.]

또 개인사업자라 신고만 하면 운송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시멘트에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해 명령을 피해가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번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강제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어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령 당시에 시멘트 운송을 했는데 업종을 변경한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고, ILO 협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대순/국토교통부 조사반장 :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도 일부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공시 송달을 할 예정입니다.]

명령서 전달에 3~4일은 걸릴 것으로 보여 주말쯤은 돼야 현장 분위기가 읽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윤형,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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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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