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서 택시·상수도요금 인상안 확정

김기열 기자 2022. 11. 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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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 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년여 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등의 안상안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택시는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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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1% 결정…상수도는 매년 12%씩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지방 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년여 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등의 안상안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택시는 현재 기본요금 2㎞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요금은 12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기본요금만 보면 약 21%가 인상된다.

심야 할증(20%)의 경우 현재 밤 12시에서 오전 4시로 적용되던 시간대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2시간이 확대된다. 시계외 할증(30%)과 중복 할증(심야 20% + 시계외 30%)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상수도요금도 지난 2012년 인상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다.

먼저 상수도요금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인상해 최종 요금 현실화율이 101.82%가 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20㎥ 정도의 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23년에는 월 2000원 정도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요금체계도 그간 낮은 실효성으로 언급됐던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용·목욕탕용 요금체계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요금현실화율을 통해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택시요금은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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