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내려

손봉석 기자 2022. 11.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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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서 부정채용’과 관련,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된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우익 성향 단체로 알려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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