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의혹,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내려
손봉석 기자 2022. 11. 29. 20:24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서 부정채용’과 관련,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된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우익 성향 단체로 알려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제 파악 좀 해주세요” 김지원 첫 팬미팅에 쏟아진 반응
- [종합] “방예담은 무슨 죄?” 이서한 불법촬영 의혹 해명에도 일파만파
- 아이브 안유진, “안무 틀리면 눈빛 보내” 멤버들 폭로에 ‘진땀’
- “여러분이 그리워요” 뉴진스 하니, 집안 싸움 후 10흘 만에 전한 근황
- 카더가든, 뱃사공 출소 후 근황 공개
- “좋아요 눌러야 되나?” 전현무, 팬들도 경악시킨 가슴털 공개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단독]‘하이브 편법마케팅’ 방탄소년단은 몰랐나···“단독행위 가능성”
- 블랙핑크 리사, 재벌2세와 데이트 인증···공개열애 행보
- [스경연예연구소] BTS 아버지·뉴진스 맘? “부모 역할 수행하는가” 하이브-어도어 사태,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