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산 과다 신고 실수, 시민들께 송구"

김도희 기자 2022. 11. 29. 2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정 운영도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다.

지방선거 때는 9억 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 290여만 원을 신고했다.

3억 6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며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다"며 "당시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정 운영도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