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사실상 종료...'예산안' 키는 소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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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가 29일 사실상 종료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소위는 이날 8차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원식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측 간사인 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간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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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일까지 합의안 도출 못할 시 본회의 부의
김진표·주호영·박홍근 합의로 연기 가능성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가 29일 사실상 종료됐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소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소위는 이날 8차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원식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측 간사인 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간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내일까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것이라 그 기간동안 공적으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시한을 맞추려는 마지막 노력은 해야 한다"며 "남은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류시킨 사업도 있고 절차상 문제로 감액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각 정당 지지자가 요구하는 주요 정책사업이 있어서 그런 일을 반영하며 해야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 위원들을 대표하는 간사들과 위원장이 협의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해 두 분 간사와 제가 협의해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예결위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즉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는 부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는 30일 하루동안 예결위 소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뒤 계속해 난항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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