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송금 의혹' 檢 아태협 회장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1. 29. 19:57
쌍방울그룹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과 공모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업 기부금 13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안 회장이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만여 원을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대북 브로커로 활동했던 안 회장이 로비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송금한 의혹(외화밀반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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