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뮤직카우 금융위 제재 비껴가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2. 11.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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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인정

소액으로도 음악 저작권료에 투자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던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면제를 받았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9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뮤직카우는 이때 추가로 부과된 조건들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를 6개월 유예하는 대신 이 기간 뮤직카우가 투자자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 등 7가지 개선 사항을 이행하면 증선위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아도 그 조각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술품과 한우 조각 투자 기업 5곳 역시 6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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