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분없는 요구땐 모든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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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를 시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측이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한다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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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를 시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이를 감내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측이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한다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지 않고 그때 그때 타협하면 그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세워, 외국 투자기업이 한국의 노사문제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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