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 지주회장·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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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은 금융권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총괄 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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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표이사에 총괄적 책임
의무조치 충실 이행땐 경감·면책
우선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총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관리와 그룹 차원 업무가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췄고, 관리 및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한다는 부대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 통제 및 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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