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화나서"…이웃집 복도에 불 지른 60대 검거

양윤우 기자 2022. 11.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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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복도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다세대 주택 3층 복도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112에 방화를 예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10분 만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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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복도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다세대 주택 3층 복도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연기를 본 이웃 주민이 불을 진화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계단 벽면 1㎡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만9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112에 방화를 예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10분 만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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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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