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위헌? 민주 노무현 계승-민노총 용역 어느쪽이냐"

한기호 2022. 11. 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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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003년 盧정부 주도, 여야합의로 화물차법상 업무개시명령 도입·발동"
"文정부는 의료파업에 업무개시명령…도입도 발동도 자신들이 해놓고 오리발"
권성동 "민주, 盧정부 결단 계승과 민노총 정치용역 둘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위헌성이 크다"며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야당을 직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총을 양자택일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화물차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도입·발동하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와중 공공의대법 강행처리 시도에 반발해 파업하던 의료계에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노조가 아닌 단체의 유사 파업에도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사례를 남겨온 집권세력이 민주당이란 취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당이 '정부가 과잉대응하고 있다'느니 '위헌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책임과 내로남불이 한도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도입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재석 177인 중 찬성 167인·반대 7인·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며 "그해 화물연대가 5월 2~15일, 8월21일~9월5일 두 차례 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재조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여야가 여기에 화답한 것"이라며 "찬성의원 명단에는 이낙연 의원, 유시민 의원, 추미애 의원, 임종석 의원 같은 쟁쟁한 민주당 쪽 인사들도 있다"고 고위공직자를 거친 민주당계 인사들을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후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된 적이 있다"며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만든 것도 자기들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발동한 것도 자기들이면서, 지금 와서는 오리발을 내민다.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시기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불법행동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때 이를 막으라고 만든 법"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언제까지 한 줌도 안 되는 과격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습관적 파업과 불법행동에 99%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참아야 하겠나.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한층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선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해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라며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한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했다'고 정부를 비난했으나 공허한 레토릭"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철퇴가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실제 철환(鐵丸·총알)에 대한 비판부터 내놓아야 상식"이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려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도입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며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과 민주노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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