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다음달 4일 구치소 재수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9.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정경심 형집행정치 2차 연장 불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달 4일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 달 4일 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