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다음달 4일 구치소 재수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9. 19:27
檢, 정경심 형집행정치 2차 연장 불허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달 4일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 달 4일 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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