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尹 장모는 100억 잔고 위조해도 ‘혐의없음’..이해불가”[여의도초대석]
“‘文 정부 검찰’은 누구의 검찰이었나..결과 못 냈으니 죄 없다? 어불성설”
“김용·정진상 구속 혐의와 이재명 연결은 별건..증거 없는 ‘카더라’ 진술만”
“‘정치공동체’ 개념 모호..‘경제공동체’와 달리 형사처벌 개념 삼기 어려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전까지 다다른 모양새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대장동 수사 법적 쟁점과 이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유재광 앵커: 좀 자주 나와주시지. 일단 대장동 수사. 이게 대장동 비리 수사에서 지금은 대선 자금을 포함해서 이재명 수사. 이렇게 판과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이 대표 두 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일단 두 사람 혐의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손금주 변호사: 김용 민주연구원 이제는 전 부원장인데 전 부원장의 혐의는 2021년 4월부터 8월 그러니까 작년 아마 대선 경선 기간이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남욱 정민용 등이 제공한 8억 4천만 원가량을 유동규를 통해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죄명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유재광 앵커: 정진상 실장 혐의는 뭔가요?
▲손금주 변호사: 정진상 실장은 대선 자금과는 별도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장동 이슈,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남욱 유동규 등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죄명이고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또 그 편의를 봐주면서 나중에 이제 지분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받는 약정이 있었다 해서 부정처사 사후 수뢰죄라든가 부패방지법 위반. 또 유동규씨에게 휴대폰을 은닉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느 정도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수백억 단위잖아요.
▲손금주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대장동 사건 자체가 수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명시적으로 서로의 수익 약정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이고 관여자들의 말뿐이라서. 명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렇게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이재명 대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느 지점에서.
▲손금주 변호사: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연결되는 증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가 이제 석방된 이후에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김용이나 정진상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인데. 그분들의 진술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직접 연결되는 진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우회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정확하게 어떻게 개입됐는지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우회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검찰에서는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 이렇게 셋을 정치적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묶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의도로 봐야 되나요?
▲손금주 변호사: 일단 정치공동체라는 법률적 용어는 없습니다. 형법에도 없고 정치자금법에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정치공동체라고 하면 사회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공동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 3자 사이의 공범 관계로서 어떤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로의 역할이 분담돼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그건 좀 애매하죠.
△유재광 앵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팀장 할 때 그때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을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의도나 배경 그런 건가요 그러면?
▲손금주 변호사: 약간 비슷한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굉장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볼 만한 그런 간접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공범을 인정한 겁니다. 대신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인정을 허용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치공동체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경제공동체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정치공동체 정치적인 결사 이건 약간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자체를 형법적으로 또는 형사처벌적인 개념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대장동 사업 설계에 따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천 몇 백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김용이나 정진상이 언급된 적은 없고 유동규는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천화동인 1호. 700억. 세금 떼고 420 몇 억. 몇 백억 그거를 이제 주기로 했다. 뭐 그런 말들이 남욱 변호사 등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그전에는 남욱 변호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금주 변호사: 진술이 유동규씨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석방 이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 진실을 누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진실을 예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물증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나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세 곳에서 경쟁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세 곳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사의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단순히 유동규나 남욱 진술만으로 의존해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찰 수사의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뇌물이나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주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거나 이른바 직접 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했을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충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처장 진술이 그 정도까지도 아닌 건가요. 아니면 진술은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이 잘 없는 건가요?
▲손금주 변호사: 그러니까 구속된 점에 미뤄보면 그러니까 돈을 건넨 경위라든가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용이나 정진상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변호를 할 텐데. 어쨌든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까지는 갔겠죠. 근데 그거는 김용 또는 정진상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유동규나 남욱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카더라 통신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진술 자체가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디서 들었던 것 같다. 이런 진술이 많단 말이에요.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동규나 남욱 같은 분도 과거 진술하고 너무 다른 진술을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고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신빙성 같은 게 법원에서 이런 경우는 받아들여지나요? 어떤가요.
▲손금주 변호사: 글쎄 이제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질 것 같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그때는 진술을 이렇게 했다. 이 정도는 좀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또 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실 텐데.
△유재광 앵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손금주 변호사: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있어야 소환하지 않을까요. 야당 대표인데 그냥 무조건 소환할 수는 없고. 또 소환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결과를 낼 수 있어야 소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당에 같이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공동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얘기하는 정치공동체는 좀 다른 건가 보네요.
▲손금주 변호사: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국어사전은 나라 또는 지역 공동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정책을 함께 하는 또는 신념을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경제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검찰에서는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를 이게 공유자들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해서 공범에 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 유사’의 개념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공범 유사’는 뭔가요? 원래 있는 말인가요,그게.
▲손금주 변호사: 없으니까, 지금 저도 만들다 보니까 ‘공범 유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건에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공범에 관한 공모에 관한 증거 또 각자의 행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어머니 최 모 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100억짜리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 이거를 내고 사기 미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모양인데. 경찰이 ‘혐의없음’ 뭐 이러면서 불송치했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는 와중에 법원에 100억짜리 가짜 잔고 증명서를 냈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손금주 변호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 사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집행 방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문서 위조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인 기록은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혐의없음으로 갔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할 만한 사건인 거죠.
△유재광 앵커: 수사 형평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듯이 좀 수사해 봐라. 털어 봐라. 왜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저희 여의도초대석에 나와서 ‘아니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다 턴 거 아니냐. 다 털어놓고 기소도 못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둘이 맞서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변호사: 검찰 관련된 이슈만 있으면 여당에서는 전 정부 때 다 했던 건데 너네들이 못한 것 아니냐.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없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누구 그럼 누구의 검찰이었나요?
▲손금주 변호사: 그거는. 검찰이 검찰 조직의 특수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었고. 검찰 조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장악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가 유독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주도 하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를 못 냈으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자꾸 여권에선 그런 논리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여당의 의원님들이나. 근데 그냥 그냥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억짜리 서류가 위조돼서 법원에 들어가 제출됐다고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100억씩이나 위조할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100만 원 위조해놓고도 다 벌금 받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근데 구체적인 수사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어떤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주변에 대한 수사의 강도에 비해서 이쪽 수사는 너무 약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금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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