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9. 19:24
5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외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은닉교사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은닉교사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 11일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도 안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련 외화밀반출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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