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野 단독 처리… 국힘은 퇴장

김태욱 기자 2022. 11.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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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처리했다.

29일 오후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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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처리했다.

29일 오후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KBS와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골자다.

당초 소위에는 여야 위원 모두 참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당이 퇴장한 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5명과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 제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의결 직후 고민정(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윤영찬(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정필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권성동 의원(국민의힘·강원 강릉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윤두현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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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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