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어떤 절차?…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반발

2022. 11.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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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고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화물연대 측은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박대순 / 국토교통부 조사반장 -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운송거부자가 누군지 명확히 특정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76개 현장팀이 곧바로 운송업체 등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 개개인에 대한 주소지 등을 파악해 명령서를 송달하거나, 가족 또는 회사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송달까지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이후 우편송달까지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운행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 강경 조치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며 각 지역 지부에서 삭발투쟁을 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봉주 /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11월 29일은 또 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날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독재가 부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업무명령 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2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jmh07@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오현석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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