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與 "野 KBS·EBS·MBC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날치기…거부권까지 건의"

한기호 2022. 11. 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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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법·방문진법·EBS법·방통위법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서 단독처리
공영방송 이사회 배증, 여당 추천 4분의1 미만 대폭 하향, 직능단체 등 포함
與 "직능단체 '친민주' 주지의 사실, 수신료 강제징수 노영방송법 시행 막을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오른쪽부터)·허은아·윤두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독단적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안을 단독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집권여당의 추천권을 대폭 축소하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추천인사가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박성중(간사)·권성동·김영식·윤두현·하영제·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소위에서 날치기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당 때는 손놓고 있더니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체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그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민주당 측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기존 여야 정당 추천으로 채우던 공영방송 이사회를 기존 9명(MBC·EBS, 여야 6대 3 추천) 또는 11명(KBS 여야 7대4 추천)에서 25명 운영위원회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위원 추천권을 갖게 했다.

국민의힘은 각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을 13명으로 늘리되 정당 추천(여당 7명·야당 6명) 체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 단독처리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이사회 규모를 21명(국회 5명·시청자위원회 4명·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직능단체별 2인씩 총 6명),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에서 사장을 추천케 하는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으로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임명을 제청하도록 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에서 법안을 제대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시청자위·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비언론노조 계열의) KBS와 MBC노조(에서)도 '친민주당·친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의 3분의2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실상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더구나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허은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않았다"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노조경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노총 노영방송에 국민은 더이상 수신료를 낼 의무는 없다. 한전 전기료에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옳을 것"이라며 "OECD 주요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프랑스 공영방송 이외엔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없다. 따라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1공영 다(多) 민영 체제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과방위에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나아가 "단언컨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역행시킨 민주당의 과오와 민노총의 폭거만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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