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참여율 32%…내일부터 업무개시명령 효력(종합)

금준혁 기자 김일창 기자 김민성 기자 구교운 기자 2022. 11.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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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조합원 참여율이 3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약 7000명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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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대비 37% 수준
전국 985개 건설현장 중 59% 레미콘 중단…시멘트 업계 누적 피해 642억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서 열린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김일창 김민성 구교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조합원 참여율이 3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약 7000명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3630TEU(1TEU는 20ft짜리 컨테이너 1대)로, 평시(10월 기준 3만6655TEU)의 37% 수준이다.

정부가 이날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이르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송달받은 운송거부자는 내일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를 하지않고 재확인했을 때도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미복귀자로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 선포를 규정하며 삭발투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서울경기, 인천, 대구·경북, 전북, 제주,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부는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 투쟁식을 진행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피해 현황을 제출한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을 기준으로 59%(577개)가 레미콘 타설을 중단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업계 전체 출하량은 2만2000톤으로 성수기 하루 20만톤의 11% 수준에 그쳤다. 시멘트 성수기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다.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8억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5일째(28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642억원에 달한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각각 1만톤, 1만7000톤 등 총 2만7000톤 물량(하루평균)의 철강재 출하가 지연됐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쯤에 2차 노정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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