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김동연 비서 사적채용 논란 무혐의 판단

김화빈 2022. 11.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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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전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서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며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된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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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6·1 지방선거 전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서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며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된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 전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DB)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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