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선법 위반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이어 아내까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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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29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의 아내 등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이 진행한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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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29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아내 등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이 진행한 이의신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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