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양증권 임원 '차명 투자' 의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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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에서 임원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파악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까지 닷새간 한양증권을 상대로 임직원 차명투자 의혹에 관한 수시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차명 투자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회사도 당시 전환사채 투자를 인지하고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안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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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양증권에서 임원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파악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까지 닷새간 한양증권을 상대로 임직원 차명투자 의혹에 관한 수시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한양증권 S전략CIC대표(상무)인 민모씨(40)가 아내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실소유해왔다고 보도했다.
아내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45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식으로 차명 투자를 해왔다는 의혹이다.
금감원은 해당 보도가 나온 뒤 한양증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차명 투자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양증권도 해당 사항을 조사 중이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민모씨는 과거 회사에 아내 명의로 전환사채 투자를 했다고 보고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회사도 당시 전환사채 투자를 인지하고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안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전문가인 민모씨는 지난해 한양증권에서 보수로 27억2700만원을 수령해 증권가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회사에서 두 번째로 연봉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관한 검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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