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자 보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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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는 29일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권익위나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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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는 29일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했다.
당시 통화 상대방이었던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권익위나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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