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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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한우·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 등 5곳을 상대로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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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한우·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조각 투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 등 5곳을 상대로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업체는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사업구조를 재편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노경진 기자(jean20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171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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