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야당 단독 처리‥야 "악순환 끊어내", 여 "의회 폭거"

조희원 2022. 11.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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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KBS와 MBC, EBS의 이사회 인원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 중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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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 위원들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KBS와 MBC, EBS의 이사회 인원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 중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0인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소위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강행은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의 엄격한 검증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71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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