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적금 나온다…한은, 규정 개정

최대수 2022. 11.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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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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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입니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과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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