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편 안 들어줘"…女담임교사 얼굴 때린 초등학교 3학년

양윤우 기자 2022. 11.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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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군위 C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9)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병가를 낸 상태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교사에게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고 항의하며 얼굴을 때렸다"며 "교사와 동급 학생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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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군위 C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9)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A군이 4교시 체육 시간 공놀이를 하던 중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하며 다툼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A군은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병가를 낸 상태다. 특별 병가는 교육활동에서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인정해준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교사에게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고 항의하며 얼굴을 때렸다"며 "교사와 동급 학생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동급생 폭행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담임교사 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8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봉사, 특별 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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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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