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산 과다 신고 고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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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9일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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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9일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동근 시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9억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김 시장을 고발했다.
김동근 시장은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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