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미술품·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해당”

류재민 기자 2022. 11.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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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종신이 출연한 뮤직카우 광고 화면./뮤직카우 유튜브 광고 캡쳐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업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가 모두 면제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판매해 온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으로 분류한 것이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금융 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201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누적 회원 100만명, 거래액이 3500억원에 육박했던 국내 최대 조각투자업체였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가 보유한 저작권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나눠 받고, 곡의 가치가 오르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투자자들은 저작권을 보유한 뮤직카우 측에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방식인데, 만일 뮤직카우가 망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당시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무인가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해줬다. 그 시간 동안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오면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투자자 보호장치의 골자는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증권 등 외부 금융회사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는 것과,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갖추라는 것 등이었다. 뮤직카우는 이 기간 동안 당국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한 후 보고했고, 증선위가 이날 이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가장 큰 법적 리스크를 털어버린 뮤직카우는 내년 1분기쯤 새로운 청구권 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간 이 두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인 것이라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투자자들이 실물인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뮤직카우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소유권 이외에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이 결합된 채로 판매된 것이다”라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제재를 보류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된다”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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