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분쟁 조정할 최소한의 규제 만들자”

김미희 입력 2022. 11.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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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망 중립성'과 관련해 망 사용료 분쟁 등의 실질적 집행이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본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관련 주요 이슈는 △법률 명칭 △법률 목적 및 구조 △서비스 정의 및 분류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신(新)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 기본원칙 확립 △필수설비 제도 개선 △알뜰폰 제도 개선 △네트워크·플랫폼 안정성 강화 △취약계층의 선택권 확대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증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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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공정원칙 법제화 시급”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 폐지
법률성 대가산정 원칙 삭제 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정보기술(IT)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망 중립성'과 관련해 망 사용료 분쟁 등의 실질적 집행이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본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서비스 규제체계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시장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반 부가통신서비스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 기본원칙, 법률 규정해야"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은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명칭을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며 "기간통신 중심의 법률 구조도 전송(기간통신)과 정보(부가통신)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KISDI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연구·검토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관련 주요 이슈는 △법률 명칭 △법률 목적 및 구조 △서비스 정의 및 분류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신(新)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 기본원칙 확립 △필수설비 제도 개선 △알뜰폰 제도 개선 △네트워크·플랫폼 안정성 강화 △취약계층의 선택권 확대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증대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 이 실장은 "현재 망 중립성이 인터넷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고 주요국의 법제화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콘텐츠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망 중립성 위반·분쟁 발생시 실효성 있는 집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상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망 중립성 보다는 망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법제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현재의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망 중립성 보다는 망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공정원칙의 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원칙 유지해야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도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률상 대가산정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KISDI 지적이다.

KISDI 이 실장은 도매대가 산정원칙과 관련 "현재 소매요금할인방식으로 도매대가 산정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가기반방식 대비 대가를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가기반방식이나 기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상 소매요금할인방식 원칙을 삭제하고 세부산정 기준은 고시로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원칙을 삭제하면 정부 재량권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TOA 윤 실장은 "소매요금할인방식의 대가가 원가기반방식으로 산정된 접속료보다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가인하가 충분치 않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일방적 규제강화에 해당하므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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