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거부 때도 업무개시명령···강제노동 강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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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연대 측이 '강제노동'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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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강제노역과 강제근로”
대통령실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연대 측이 ‘강제노동’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다른 분야에서 세 차례 내려진 적 있다고 했다. 2000년(의약분업 반발), 2014년(원격의료 도입 반발), 2020년(의대 정원 확대 반발) 집단 의료 거부 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가 국민 건강, 보건에 비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화물연대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화물차 노동자에게 직접 명령하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착취”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도 “우리 법체계는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 삼아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정부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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