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자 보호조치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통화의 상대방이었던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권익위나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독일 대학총장 해임 위기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파경설' 제니퍼 로페즈, 북미 콘서트 전면 취소…"가족과 휴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