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보호신청 각하…"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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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됐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올해 10월 말 접수된 A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A씨의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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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됐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올해 10월 말 접수된 A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A씨의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요건 충족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 또는 예상 △해당 불이익 조치가 신고로 인한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신고자 보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8일 A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해당 의혹을 목격했다고 알려진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로,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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