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의료거부때 3번 발동… 강제노동 강요 아냐”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자동차사업법에 규정된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의사들에겐 의료법에 따라 세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면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낸 언론 공지에서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개시 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 명령이 세 차례 내려진 적이 있다고 했다. 2000년, 2014년, 2020년 집단 의료 거부 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가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라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의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협 간부 9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14년엔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 휴업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이 있고, 지난 2020년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한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제도란 점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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