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택시요금 3천300→4천원…상수도는 3년간 12%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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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10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 조정을 확정해 인상된 택시 요금은 내년 상반기부터, 상수도 요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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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10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우선 택시는 현재 기본요금(2㎞)이 3천300원에서 내년부터 4천원으로 700원(21%) 오른다.
다만 거리와 시간 요금은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심야 할증(20%)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시계외 할증(30%)과 중복 할증(심야 20%+시계외 30%)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은 2018년 말 이후 이번에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됐다.
상수도 요금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오른다.
현재 t당 690원 수준인 요금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2%씩 오른다.
이를 적용한 t당 요금은 내년 770원, 2024년 860원, 2025년 960원이 된다.
요금 조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80.4% 수준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25년 101.8%로 개선된다.
요금 체계도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된 가정용 누진제가 전면 폐지되고, 일반용·목욕탕용 요금은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재정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 현실화율 개선으로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 조정을 확정해 인상된 택시 요금은 내년 상반기부터, 상수도 요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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