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사건’ 잇단 석방에도 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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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구속 사유에 대한 원칙적 판단보다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몰아치기 수사'를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의도가 앞선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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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검찰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가 지난 8일과 11일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외국에 머물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귀국했고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애초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담당한 구속적부심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정반대 판단으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데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도주할 가능성도 상식적으로 극히 낮기 때문이다.
서훈 전 실장의 경우도 이러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스스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점에서 도주 우려는 더욱 생각하기 힘들다. 게다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석방으로 이 사건 수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 근거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구속 사유에 대한 원칙적 판단보다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몰아치기 수사’를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의도가 앞선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희생된 서해 사건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동시에 제한된 정보 속에 이뤄진 고도의 안보 관련 대처라는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법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이 사건을 전 정권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시선이 여전하고, 이 사건을 비롯해 전 정권과 야권에만 집중되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국민 여론도 높다. 이럴수록 절차적 원칙의 중요성은 커진다. 검찰은 물론 법원도 불구속 수사·재판이라는 형사법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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