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집행 특단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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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이 시멘트 운송의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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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행위 일체 관용 없이 현장 체포…선제적 대응 강조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9일 오후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윤 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이 시멘트 운송의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윤 청장은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정상적인 운송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해보니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운송거부강요·협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조치와 철저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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