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내달 3일까지 석방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2. 11. 29.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1개월 연장을 허가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황진환 기자


검찰이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3일 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1개월 연장을 허가했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일시 석방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