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 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 12월 4일 재수감

김관진 기자 2022. 11.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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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9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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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9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 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석방됐고, 다음 달 3일까지 형 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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