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독립성 위반" 금감원, 삼덕 등 4개 회계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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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감사인 자격 제한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21차 회의를 열고 삼덕회계법인 등 독립성을 위반한 4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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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감사인 자격 제한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21차 회의를 열고 삼덕회계법인 등 독립성을 위반한 4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또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각각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울회계법인 역시 소속 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감사업무를 하면서 독립성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회계법인도 같은 이유로 독립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인덕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지 않았다.
인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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