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조건 이행···금융제재 면한 뮤직카우

서종갑 기자 2022. 11.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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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면했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은 새롭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받았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뮤직카우 증권 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 5곳의 상품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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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도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 사진제공=뮤직카우
[서울경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면했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은 새롭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받았다. 그러나 당장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업체는 뮤직카우처럼 6개월간의 제재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뮤직카우 증권 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증선위는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 5곳의 상품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미술품이나 한우의 소유권을 사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그 조각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뮤직카우처럼 개선 기간 6개월이 부여된 후 이행 결과에 따라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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