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개시명령···尹 "불법과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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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운송 사업자 2500명으로 한정됐지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즉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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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부터 업무 복귀 지시
"건설현장 멈추고 산업기반 초토화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 받아"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운송 사업자 2500명으로 한정됐지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즉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 송달됐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관계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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