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ITX-AI 변경 최대주주, 1년간 소유주식 의무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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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ITX-AI(099520)가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800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양수한 전환사채(제4회차, 20억원)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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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ITX-AI(099520)가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800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양수한 전환사채(제4회차, 20억원)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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