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 금감원, 보고관리 체계 정비

김동찬 2022. 11. 29.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후에도 담당부서를 5영업일 내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사전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한 담당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후에도 담당부서를 5영업일 내에 배정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네 번째 과제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정비해 금융사의 창의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융사는 새로운 금융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제재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비조치의견서가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접수된 후에도 회신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사전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다수 부서 관련된 사안일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를 신속히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날로부터 5영업일, 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담당부서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담당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하고 사실관계나 쟁점이 비교적 명확할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빠르게 심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하고 다음 달 중 IT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