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제재면제…'미술품' 조각투자 유통시장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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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제재면제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에는 투자상품이 증권성을 갖추고 있다며 6개월 이내에 사업구조를 재편하도록 했다.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고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사업을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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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증권 해당"…개선 요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제재면제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에는 투자상품이 증권성을 갖추고 있다며 6개월 이내에 사업구조를 재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동시에 뮤직카우에 지난달까지 6개월간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당시 뮤직카우에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절연하도록 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고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사업을 재편했다.
증선위는 이날 뮤직카우가 제출한 이행결과를 승인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청구권 신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우·미술품 5곳도 사업 재편해야
증선위는 또 이날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5곳의 투자상품이 모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탁키퍼는 송아지 공유지분에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한 점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미술품 공유지분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됐다.
증선위는 이들 5개 업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오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6개월 내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는 유예했다.
증선위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관해 증권성을 판단한 첫 사례이고,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증선위는 5개 업체에 예치금 등 투자자 재산이 보호되고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6가지 사항을 준수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유통시장을 운영해온 업체는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6개월 안으로 유통시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열매컴퍼니를 제외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3곳이 유통시장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해당 업체에 현행 법령상 특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업체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아울러 5개 업체에 증선위 의결 이후 영업은 특례 부여 없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도 불가하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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