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 등 벌떼입찰 건설사 4곳 현장조사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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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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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입니다.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171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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