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송법 개정안, 단독 날치기 통과는 의회 폭거‥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조희원 2022. 11. 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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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소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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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소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으로 완성된 민노총 노영방송에 국민은 더 이상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이어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70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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