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횡령·전산장애 터지면 지주 회장까지 책임 묻는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2. 11.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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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부통제 미비 제재강화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자금 횡령, 카카오페이 전산 장애처럼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는 물론 금융지주 회장까지 직접 책임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소비자와 금융사 주주의 직접 피해가 커지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사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면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당연히 지주 회장도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가 있어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의 핵심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장·대표로서 알 수 없던 일"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대신에 "회장·대표로서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노력을 충분히 해왔다"는 식으로 구체적 소명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금융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게 했고,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상 운용했을 경우엔 책임을 경감·면책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한우람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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