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시명령을 '강제노동 강요'로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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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29일 '업무 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0년·2014년·2020년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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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29일 ‘업무 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0년·2014년·2020년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업무개시 명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이처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운송거부 운전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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