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첫 업무명령… 불법에 타협 안한 정부 [사상초유 화물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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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의 엿새째 파업으로 전국 사업현장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자 시멘트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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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2500명에 명령 송달
1차불응땐 30일 운행정지 처분
건설현장 등 산업계 피해 확산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다른 업종에선 2020년 8월 전공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여명이다.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 서울 등 전국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조사에서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의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땐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 대비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는 등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기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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