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조사·사업 내용 변경 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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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괄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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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괄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및 '총괄 수행지침'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예타 제도의 유연성과 적시성, 투자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단계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하고, 예타 조사 시 사업의 분리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구비됐다.
또 예타 결과보고서에 정책제언 시 사업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추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R&D 예타 수행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약 4.5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조사'도 생겼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장기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R&D예타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자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투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형·장기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소위원회 운영 등이 추진된다.
한편, 이번 총과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누리호의 후속 발차체 개발 사업으로 누리호보다 추력이 크고, 추력조절·재점화 기술을 갖춘 발사체 제작을 목표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조132억원이 책정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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